'군 운전병 출신들이여, 모르고 낸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돌려 받읍시다' 군 운전병으로 근무한 전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경력 인정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게 돼있으나 이를 제대로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않다.
차량가격 8백만원인 승용차의 경우 26~30세 사이의 운전자가 전담보(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연간 납부해야하는보험료 1백20여만원 가운데 2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는 60만원선에 그쳐, 군 운전병 출신들은 절반 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사들은 약관 등 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는 문서엔 그같은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채 보험설계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케하고 있다.
지난 95년 제대한 김모씨(28·대구시 중구 동인동)는 "최근 군운전 경력자들의 보험료 할인규정을 알고 보험사에 항의해 2년분을 소급받았다"며 "보험사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완 대한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장은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돼있어 96년6월이후 계약자는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 계약자라도 설계사가 해당 규정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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