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확실한 범죄혐의도 없는 공무원 등을 현행범 다루듯 해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지역 모영농조합 관계자가 낸 진정사건을 조사중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15일 근무중인 영주시청직원 3명 등 5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이들에게 소환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집에서 예금통장 등을받아갔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후에 당일 모두 귀가시켰는데 이는 진정인이 '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을줬다'는 진술에 따라 소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데다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는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속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에 연행된 해당기관들은 하루종일 영문도 모른채불안에 떨었고 동료직원들도 거의 일손을 놓다시피하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주위에서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자칫하면 개인이나 기관의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확실치 않은 사안은 은밀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검찰의 수사기법이 아쉽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宋回善·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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