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리 판·검사 퇴직후 2년간 개업 금지

상습적인 비리 변호사는 영구 제명되고 비리 판·검사는 퇴직 이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할 수 없게 된다.

또 사건 브로커 고용 변호사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법원과 검·경찰 공무원들이 취급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 소개할 경우 금품수수와 상관없이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9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정직 이상의 징계를 2차례 받은뒤 다시 정직 이상의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 제명돼 변호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명후 3년이 경과되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판·검사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탄핵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는한 제한없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검사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받았거나 직무 관련한 위법 행위로 퇴직한 경우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2년간 등록을 거부,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법무부장관이 지금까지는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만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을내릴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계 청구된 변호사까지 업무정지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명령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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