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돼 지난4월 이후 예금지급이 중단된 한영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해 대명, 평화, 명덕,대구본리, 월성2동, 침산1동 등 6개신협에 대한 예.적금 지급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예금보험공사와 신용관리기금은 21일부터 이들 7개 신협에 대한 예.적금 지급을 개시하기로잠정 결정했는데 예금지급 대상 조합원은 3만3천여명이며 지급규모도 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업무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부분은 업무중단일에 지급 금액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현행 예금자보호법 규정 때문에 이번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중단 기간중 발생한 이자도 보장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국회가 공전상태여서 이번 7개조합의 경우 현행법 적용이 불가피한상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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