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을 당초 방침대로 8월중순부터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심야영업제한조치 폐지에 대한 공청회'결과 "심야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입법예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는대로 내달 중 심야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들 업소의 심야영업은 빠르면 8월중순부터 허용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신종원(辛鍾元)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은"심야영업을 허용하면 경쟁심화로 퇴폐·변태영업행위가 늘고 유흥문화에 젖은 사회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심야영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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