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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주민 지방세 감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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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7일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혜택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지침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축물과 선박을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고, 유실된 농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농지세를 비과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망, 실종, 중상등 인사피해자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해가정 중.고생 자녀 지원방안을 발표, 이번 수해로 부모를 잃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주민 자녀들의 3/4분기 및 4/4분기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교과서를 유실한학생에게는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8일 여야의원 70명으로 구성된 '국회 수해지역 시찰 및 위문단'을 수도권 일원과 지리산 일대 등 수해현장에 파견,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각 10명씩 7개반으로 편성된 여야의원들은 이날 △서울 도봉 노원 중랑 △김포강화 △고양파주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산청 진주 하동 △구례 남원 등의 수해지역을 방문, 피해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인원과 장비 등이 턱없이 모자라 복구작업에 곤란을 겪고있는 현지사정과 이재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모으고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수해지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이에 앞서 7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난 중부지방과 지리산 일대를'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재해대책특위를 설치, 재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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