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때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손선규(孫善奎) 전건설교통부 차관을 19일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어제 조사에서 배임혐의와 부동산 신탁계약 성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받았는 지를 집중 추궁했다"면서 "늦어도 내일중으로 사법처리 수위를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손전차관에 대한 1차 소환조사에서 지난 95년 3월부터 96년 10월까지 한부신사장 재직중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신탁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전차관을 17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 뒤 자정께 돌려 보냈으며 이날오후 2시께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경성측으로 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기택(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61)이 계속 소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금명간체포영장을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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