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우 수성타운 압류통보

주택업체의 부도로 아파트가 압류돼 주민들이 입주 1년만에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있다.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삼우수성1차 수성타운아파트 입주민중 재개발로 편입된 40여 가구는시공업체인 (주)삼우건설(구미시 형곡동)이 입주민들이 납입한 은행 대출금 16억원을 유용하고 부도를 내는 바람에 아파트 압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주민들에 따르면 회사대표 이모씨(48)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73 일대 단독주택 45가구를아파트로 재개발하면서 기존 단독주택 평수는 대물보상하고 추가평수에 대한 차액금은 주민명의로 빌린 은행 대출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는 것.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은행으로부터 빌린 16억원을 회사측에 모두 납입하고 입주했으나 회사측이 이 돈을 유용하고 지난 1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이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이씨는 불구속처분을 받았고 지난달17일 법정관리신청을 취하하고 화의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이달 초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이씨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며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였다.주민 장모씨(42.여)는 "가구마다 갚아야할 돈이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른다"며 "회사측의 부도덕한 처사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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