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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투신 출범...임시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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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투신이 18일 임시주총을 통해 삼성투신으로 이름을 바꾸며 삼성계열사로 새로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날 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불거져 눈길을 끌었다.

삼성투신은 주총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여부를 묻는 통보서를 발송했다.상법상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양도시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줘야 하는 의무가있기 때문. 지역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있었던 것은 대한중석 이후 두번째이며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이다.

삼성투신은 이 날짜로 투자운용부문을 분리해 3백억원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 삼성생명투자운용주식회사 설립을 결의한 것이 영업 양도에 해당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여부를 주주들에게 물었던 것이다.

그 결과 20만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구가 접수됐다. 상장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결정하는 이사회 개최전 60일동안의 평균 주가로 주식을 매입한다. 그러나 비상장사인 삼성투신은 외부회계법인의 자산실사를 통한 '주식 순자산가치'로 매입가를 정하도록 돼 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시 매입가야말로 비상장회사의 경영상태를 가늠케 하는 척도라는게 증권전문가들의 견해다.

삼성투신의 주식 순가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액면가(5천원)를 훨씬 밑도는 1천8백~2천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올초 삼성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갑을로부터 주식을매입할때는 주당 1만9천원을 줬다는 점이다. M&A(기업인수.합병)를 위한 프리미엄과 IMF체제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양자간 가격차가 너무 현격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주총에서는 개정 세법을 이유로 임원퇴직금 충당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임원보수한도를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려 하자, 소액주주들이 강력히반발하는등 소동이 있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몇년동안 한푼의 배당도 못받았는데 경영진이 보수를 깎지는 못할 망정 2억원씩이나 올리는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경영진을 일제히성토했다.

결국 임원보수 한도를 1억원만 증액하는 선에서 소동은 마무리됐지만 이날 주총은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는지적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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