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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교정시설 포화상태 보호관찰제도 확대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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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통계에 의하면 실업이 1% 증가하면 범죄는 5%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정된 교정시설로는 급증하는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2백여개소가 넘는 교정시설에 전체수용인원이 5만명 수준이나 우리는 40여개 교정시설에 현재 7만명이 넘는 수용인원으로 한계를넘어 포화상태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전부터 선진 형사정책의 하나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죄를 인정받은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해 처벌하지 않고 사회내에서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범을 사전에 통제하는제도이다.

예컨대 1년 미만의 개선 가능한 단기 자유형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내 처우를 하고 개선가능한 수형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면 수용인원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

교정시설 확충과 수용자 한사람에 대한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보호관찰소 인원증원이 교정시설 확충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견기(대구시 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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