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 구마, 중앙, 88고속도로 지역 구간을 관할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와 관할지역 경찰서 합동으로 10월3일부터 쓰레기 투기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지역은고속도로 휴게소와 인터체인지, 진출입로등 상습정체지역. 경북경찰청은 대구인근 고속도로의 경우 톨게이트주변에 순찰사이카를 배치하는 등 대구경찰청과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담배꽁초 5만원, 일반쓰레기 10만~20만원, 대형쓰레기는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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