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구마, 중앙, 88고속도로 지역 구간을 관할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와 관할지역 경찰서 합동으로 10월3일부터 쓰레기 투기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지역은고속도로 휴게소와 인터체인지, 진출입로등 상습정체지역. 경북경찰청은 대구인근 고속도로의 경우 톨게이트주변에 순찰사이카를 배치하는 등 대구경찰청과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담배꽁초 5만원, 일반쓰레기 10만~20만원, 대형쓰레기는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