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경부, 구마, 중앙, 88고속도로 지역 구간을 관할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와 관할지역 경찰서 합동으로 10월3일부터 쓰레기 투기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지역은고속도로 휴게소와 인터체인지, 진출입로등 상습정체지역. 경북경찰청은 대구인근 고속도로의 경우 톨게이트주변에 순찰사이카를 배치하는 등 대구경찰청과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담배꽁초 5만원, 일반쓰레기 10만~20만원, 대형쓰레기는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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