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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은 신고제 시 주장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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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란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을 마구 올려도 되나'

버스조합은 경유값이 올랐으므로 유가연동제에 따라 부분적으로 할인됐던 요금을 '환원'해야 하고, 시내버스요금은 신고제인 만큼 신고만으로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도 "버스요금이 신고제로 바뀐 상태여서 일반 5백원, 좌석 1천원 이내에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신고사항이어서 조합측의 요금인상을 막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버스조합 및 대구시의 주장은 버스요금 인상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라며강력 반발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와 조합의 일반 5백원, 좌석 1천원이 요율이란 주장에 설득력이없다는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업자가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해 시.도지사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장이 버스요금의 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할인요금인 일반 4백80원,좌석 9백50원을 요율로 봐야 하며,때문에 이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신고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건설교통부 훈령상 버스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은 의무조항이며, 할인금액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어서 유가연동제를 기준으로 할인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닌 시장의 인가사항이란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 YMCA 김경민 회원부장은 "특히 2월 버스요금 인상으로 올해 요금인상 문제는 완료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대구시가 조합의 술수에 말려들어 요금인상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시가 행정력을 발휘, 요금인상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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