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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순직처리.인사청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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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사망직원의 순직처리와 인사청탁등과 관련해 5천1백50만원상당의 뇌물을받고 3억원의 부정대출까지 받은 고령군 동고령농협 조합장 강호경씨(59.고령군 성산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이 농협 대리 조재호씨(44.달서구 상인동)를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인사청탁을 한 농협직원등 관련자 8명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및 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사망한 전무 김모씨를 순직으로 처리해 재해보상공제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숨진 김씨의 형으로부터 2천1백만원을 받았으며 92년3월부터 97년2월까지 자신의 집과사무실등에서 농협직원 5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50만원을 받은 혐의다.강씨는 또 자신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자 조합원 6명 이름으로 3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조씨는 인사청탁을 하던 농협직원 4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조합장 강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3억원을 대출받은 시기가 지난해 5월 조합장 선거직전이었고 뚜렷한 사용처가 없어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씨가 관리하던 조합원 강모씨 명의 통장에 5백만~9백만원씩 41회에 걸쳐 1억5천7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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