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인적용역과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할 경우 8천3백21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이 16일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방안'이라는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인적용역과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할 경우 8천억원이 넘는 세수효과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전문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세부담의 역진성을 일으키는 만큼 과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일반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변호사와 세무사협회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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