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가진 주부가 서슴없이 윤락에 나서는 등 성윤리(性倫理)가 무너지고 있다.특히 이같은 성문란 현상은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와 연결, 사회혼란으로 직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속칭 '폰팅'으로 알게된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가정주부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폰팅'을 통해 알게된 이모씨(32·경북 경산시 하양읍) 등 3명과 공모, 자신의 폰팅 윤락상대였던 이모씨(36)를 협박, 3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씨는 16개월된 자식을 두고 있는 등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은행계좌를 통해 윤락대가로 건당 15~20만원씩을 받고 지난 6월부터 1주일에 2, 3회씩 '폰팅 윤락'에 나선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일부 주부들의 폰팅윤락 외에도 영업시간 규제완화조치 이후 일부 레스토랑, 노래방 등에서도 주부윤락 알선행위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주부들에게 건당 2~4만원을 주기로 하고 무선호출 등을 통해 부른 후 손님들로부터 5~10만원씩을 더 받아내 주고 윤락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첩보를 입수하고는 있지만 업소내에서 윤락행위 알선의 결정적 증거를 찾기어려워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지검이 지난 16일 적발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부부교환 성관계 등의 변태성행위 알선이 대구·경북지역에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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