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전국 3백20개 관광농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 농원별 등급을 확정 발표하고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다.
우수농원 표시를 받은 관광농원은 정부 차원의 홍보와 시설 및 운영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등급 표시는 호텔과 비슷하게 1등급 클로버 3개, 2등급 2개, 3등급 1개 등으로 나타내며 특별관리 농원에 대해서는 표시판 부착을 금지시킨다.
대구경북지역은 44개 관광농원 중 1등급 5개, 2등급 25개, 3등급 8개 등이며 특별관리대상 농원도6개에 이르렀다.
농림부는 등급에 따라 작목, 부대시설 확충 등을 위해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9.5%의 조건으로 최고 4억5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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