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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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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근로자 5~9인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가 확대적용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10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최저임금제도를 내년 9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키로 하고 23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임에도 불구,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올해 최저임금 적용시한이 끝나는 99년 9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를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2천3백여개에 달하는 5~9인 사업장 근로자 50여만명이 새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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