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8국감-해양수산부

2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일어업협정 타결로 인한 독도영유권훼손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명시하지 못한 한일어업협정은 제2의 UR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국민회의 등 여당의원들은 한일어업협정의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창과 방패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한일어업협정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규정짓고 협상과정의 저자세외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 이의원은 "대통령 방일전에 타결해야 한다며 시간에 쫓기면서 내줄 것은 다 내준 꼴이 됐다"며 "국회부의장과 주무장관이 새벽에 남의 나라 총리공관에서협상을 한 것은 굴욕외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도 못하고 독도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채 위도와 경도로만 표시한 것은 명백한 주권의 포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다·주진우(朱鎭旴)의원은"독도를 유인도로 보며 독도가 갖는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겠다고 적극정책을 펼쳐나간 일본과는 달리 한국정부는 일찌감치 독도를 쓸모없는 무인도로 단정하는 소극정책을 폈다"며 정부측 협상자세를 문제삼았다. 주의원은 특히 "일본의 전략이 독도를 한일공유상태로 인정받고 향후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는 것임에도 이번어업협상안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위치시킨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무성(金武星)의원도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는 바람에 관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며 "일본이 작년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재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국민회의 등 여당의원들은 한일어업협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정부측을 적극 옹호하는 모습이었다.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은 "99년 1월22일 이전에 한일양국간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해야했고 협정이 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은 상이한 EEZ중간선에서 어업분쟁이 발생하는 극단적인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었다"며 협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의원은 또 "독도가 어느 수역에 위치해 있든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계속 제기될 사항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은 분쟁수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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