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총재회담의 결과물인 공동발표문이 공개됐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회담의 이면에무언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과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 사이에 이면합의는 존재했을까. 있었다면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이를 놓고 여야 각 정당에서는 각종 안테나를 가동, 탐문에 열중이다.청와대나 이총재 측은 모두 "특정 사안에 대해 주고받기식 이면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회담이 이례적으로 2시간20분 동안 계속된 점도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좀처럼 추측을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추측대로 두 사람 사이에'뒷거래'가 있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목은 정치인에 대한 사정문제다. 이들이 선출직인 만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선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을 법하다는 것이다.
경제청문회 일자 확정요구를 수용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정치인 사정문제에 막판까지 매달렸다는점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거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사들의불구속방침은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9일 오전 김대통령과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회담에서 "의원들은 불구속수사 하는 게 옳지 않는냐"는 이야기가 오간 것도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이면합의 대상으로는 한나라당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이총재는 "여야총재회담이 열릴 경우 만사를 제쳐두고 여의도당사와 천안연수원 그리고 지방 시도지부사무실 매각 등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을 건의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따라서 체면을생각해 발표는 안됐지만 이 날도 재정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나라당 주변에서 무성하다.
한나라당이 위의 두가지 문제를 약속받은 대신 김대통령은 이총재로부터 제2건국운동에 대한 양해를 얻어 냈거나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동의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당론으로 이를 정부가 주도하는 정권재창출음모의 일환으로 규정하던 것과 달리 이총재는 제2건국위 문제를 언급도 않고 지나갔고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표현을 통해정당명부제를 양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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