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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해 월동생계비 지급등 대책에 나선다.
대구시는 이달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1인당 9만2천원의 월동생계비를 추가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가구당 10만~15만원의 월동 양곡비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가정 3천3백가구에 대해 가구당 3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과 월동기 취로사업을 실시, 이들의 생계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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