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 기일 연장 신청이 오는 30일 시작돼 다음달 8일까지 계속된다. 경북도내 해당 자금은 2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경북도는 26일 각 시군 및 농축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방침을 전달하고,연장 조치 작업 개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점에 주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환기일 연장 대상 자금은 농축산업 정책자금(도내 1천6백30억원)과 농축임협 등의 상호금융 자금(2조3천4백억원 추정)으로, 내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닥치는 자금에 한한다. 또이들 자금은 2년간 상환이 연기되고, 특히 상호금융 자금은 대출 금리도 2% 정도 인하된다.상환 연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달 8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 읍면동 단위(대출잔액 1억원 미만) 혹은 시군구 단위(1억원 이상)로 설치되는 심사위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그러나 △대출자의 잔액이 5백만원 미만(지난 9월 기준)인 정책자금 △부당 사용 혹은 연체된 자금 △이미 시행한 적 있는 부채 유예 조치에 따라 지원된 자금 △주택 개량 등 생활개선 관련 자금 △생산 투자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자금 △차용자가 갚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 자금 등은 이번 유예 조치에서 제외된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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