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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땅주인 동의없이 송유관 매설…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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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단 송유관(TKP)이 너무 얕게 묻혀 위험한데다 대부분이 동의 없이 매설되거나 사용료를주지 않으면서도 땅 주인의 권리행사에는 큰 방해가 돼 김천시 의회가 국방부에 시정을 건의하는등 말썽이다.

김천 시의회는 지난 9월부터 송유관 실태조사 특별위를 구성, 지난 여름 두차례 폭우로 농소면월곡천 통과구간 28m와 백옥천 통과구간 1~2m의 송유관이 노출돼 있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 또일부 지구 송유관은 너무 얕게 묻혀 농기계 작업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부분이 지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매설됐으며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송유관 좌우 4m와 폭 8m 구간에는 건물·공작물·구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고, 통과지역 토지는 1필지가 2필지로 분할 등기되는 등 농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관리하다 국방부로 이관된 한국종단 송유관은 고압으로 기름을 수송, 얕게 묻힌 송유관이사고가 날 경우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고, 기름유출 때 환경파괴 등도 우려되고 있다.김천 시의회는 지난 25일 정기회에서 시의원 22명 공동 명의로 건의문을 채택, 국방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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