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승용차 등 각종 고액경품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현상경품제공한도를 폐지하는 등 경품 관련 고시를 대폭 완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고 15만원'으로 돼 있는 소비자현상경품 한도를 없애고 '연 2회, 1회당2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경품제공 횟수·기간 제한도 폐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이란 거래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주어 이를 추첨, 상품을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거래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응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만 경품가액 제공한도가 없었다.따라서 백화점 등 경품 제공업체들은 내년부터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만 고액의 경품을 주어도 괜찮게 된다. 단 경품제공 총액한도는 지금처럼 예상매출액의 1%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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