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업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을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이를 판매한 경우'에한해 제조업으로 포함시켜 각종 조세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제작업체들이 극장주나 제3자에게 영화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극장에서 상영하는경우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는 "영화제작업자가 영화판권을 제3자 등에 넘기든 안넘기든 영화를 제작했다면 제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내 영화산업의 활성화에 상당한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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