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벨트구역조정에 일정부분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린벨트 구역지정은 합헌이지만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부분 제한된데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규정을 별도로마련해야한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헌재는 그린벨트 지정후 토지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배제된데 대해서는'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부분'이라고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위헌대상으로 지적된 부문은 나대지와 그린벨트 지정 이후의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폐지 등 2가지.
실제로 그린벨트 토지 가운데 지정당시의 지목이 대지로서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토지는 구역지정과 동시에 건물신축이 금지돼 지정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따른 용도로 조차 사용할 수 없어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다고 헌재는 지적하고있다.
또 원래 농지로 활용되던 토지가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변지역의 과밀화로 농지가 오염 또는 수로차단으로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이 어디까지나 헌법 불합치인 만큼 지난 27년간의 토지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어 이 기간중의 보상문제는 전혀 거론할수 없게 됐다.다만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규정이 마련돼 해당지역주민들의 토지매수권 청구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내 개발행위 제한의 근거인 도시개발법 21조3항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개별법(특별법)을 제정해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가 현재 검토중인 보상대상 토지는 그린벨트 지역안의 대지(나대지 또는 준대지성 토지)로제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교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군사보호구역 등 나머지 9개 '계획제한지역'처럼 완화해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행위제한을 존치하면서 보상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특히 어떤 형태로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방식과 기준,그리고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대상 및 범위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특히 대상이 대지 이외의 농촌진흥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등 나머지 9개 '계획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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