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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수입제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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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모든 중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 된다.

산업자원부는 중고품 수입제한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수출입별도공고'를구랍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청바지와 제본기, 인쇄기, 전자식 복사기, 모터사이클(500∼800cc),1천500cc이하 디젤엔진, 준설선 등 72개 수입승인 중고품목과 트랙터, 상용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수입금지 40개중고 차량·선박품목이 수입제한에서 풀린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고품 수입제한제도는 지난 75년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자본재산업 발전을위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완료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폐지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관련부품의 경우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작년을 기준으로 총수입에 대한 중고품 수입비중이 0.1%에 불과해 이번 수입제한제도 폐지로 인한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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