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비리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모두가 집행유예선고로 풀려났다.대구지법 제 15형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4일 전대구시 교통국장 김기호피고인(50)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류외열 피고인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상욱피고인과 최영피고인에게는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된 관련공무원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중근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