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여자탤런트 이승연씨(30)는 3일 서울 강남세무서가 지난 94년과 95년 소득에 대해 각각 1억1천7백여만원과 1억8천7백여만원씩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 94년과 95년에 번 출연료 2억3천3백여만원과 전속계약금 12억1천7백여만원에 대해 세무서측이 전속계약금까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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