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1차 외자유치와 증자에 성공하면 독자생존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4일 충북은행이 지난해 연말로 정해졌던 1천200억원의 증자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이달 15일까지 미국 시카고 교민회로부터의 외자유치(300억원)와 자체 증자 등 800억원 증자를 약속한 만큼 이의 이행 여부를 지켜본뒤 경영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충북은행이 15일까지 8백억원 증자에 성공할 경우 최종 증자시한으로 제시한 3월15일까지 기회를 줄 수도 있으나 그렇지못할 경우 바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조흥은행등과 합병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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