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 난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정홍원)은 5일 국회 직원들에 대한참고인 조사결과, 문건 복사 등 직접 행동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여직원 1명의 신원을 확인, 이들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에 해당문건을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원이 확인된 의원은 김문수, 하순봉, 신영국, 박시균, 이재오, 박원홍, 임인배, 남종필 의원 등 8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디오테이프 분석 및 지문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금명간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529호실에서 압수한 문건 216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공개한 12건의 문건이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한나라당이 중요한 서류의 원본까지 빼돌린 것으로 보고 한나라당 사무총장 앞으로 복사했거나 반환하지 않은 문건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서를 보냈다.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회정보위 자료 열람실 불법 난입 및 기밀문서 탈취사건'으로 규정, 한나라당이 문건의 임의제출에 불응할 경우 한나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대검은 5일 '국회 529호 난입사건'을 '국회정보위 자료 열람실 불법 난입 및 기밀문서 탈취사건'으로 공식규정,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무실 난입과 문서탈취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수사중인 이 사건의 수사지휘도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에서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로 전격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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