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주민 생계 대책도 없이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공사를 위해 강제철거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96년 15억원을 들여 운문면 신원리 운문사 입구 4만9천평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집단시설지구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 갔으나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집단시설지구 내 14세대의 농민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주택이 건물만 개인 소유일 뿐 대지는 모두운문사 땅으로 보상비를 받을 수 없어 이주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운문사 입구 23개 점포도 대지는 모두 운문사 소유로 돼 있어 상인들은 상권보장과 이주비 지원 등의 대책 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강제철거 계획을 수립해 경찰에 협조공문을 발송, 이달 중 집행할 계획이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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