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화물을 불공평하게 배차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는 운수회사 부사장을 살해하려고 한 화물트럭 기사 권모(48·경남 마산시 하원구)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시 모 운수회사에서 지입제로 근무해온 권씨는 이 회사 부사장 최모(34)씨가 화물을 불공평하게 배차해 손해를 입었다며 5일 밤 10시2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 최씨의 집 앞에서 최씨를공기총으로 위협,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권씨는 싸움 중 공기총 한발을 쏘았으나 빗나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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