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노동부는 모든 대상자에게 실업급여를 2개월씩 더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6월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생활이 힘든 실직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 2개월씩 실업급여를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95년 7월이후 실시중인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지급대상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지난해까지 이용실적이 단 4명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2만5천명 정도의 실직자가 2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알선기관으로부터 직업소개를 3회이상 받았으나 취업하지못하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중 현재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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