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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수임 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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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이종기변호사사무소에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검찰 일반직 공무원 등은 10만원에서부터최고 300만원까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팀이 파악한 소개비 내역을 보면 직업과 직위에 따라 소개비액수에 큰 차이를보이고 있고 소개를 해 주고도 소개비를 한 푼도 받지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당 3백만원까지 받은 사람도 들어 있었다.

검찰 일반직 간부 공무원 A씨의 경우 95, 96년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비장부에 적혀 있으며 직급이 다소 낮은 검찰 일반직 B씨는 건당 소개비로 50만원씩 2차례 받아 같은 직업이라도 직위에 따라 소개비가 차등 지급됐다.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은 검찰 공무원에 비해 소개 건수도 적고 액수도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경찰 공무원은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 보다 소개인원은 많았으나 액수는 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비장부에 들어 있는 전직 검.판사들은 '비용 항목'에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아 소개비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비장부의 기록 양식을 보면 △순위 △피의자 △죄명 △약정 △착수 △사례 △소계 △비용△반환 △수익 △산 △소개인 △소 △계 △결 △승△기 등 모두 17개 항목으로 맨 위칸에 분류한뒤 한장에 피의자 45명의 이름과 함께 관련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순위 123 △피의자 P △죄명 교특법 △약정 50 △착수 30 △사례 0△소계 30 △비용6 △반환 0 △수익 24 △소개인 A라고 적혀 있을 경우 A씨가 피의자 P씨를 소개, 수임료 500만원에 착수금 300만원을 받은 뒤 소개비로 A씨에게 60만원을 주어 2백40만원의 수익을 올렸음을한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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