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9일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유인, 시비에 휘말리게 한 뒤 자작살인극까지 벌인후 이에 겁을 먹은 채권자로부터 '사체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한 권순록(21·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9)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해 11월 사업을 하는 나모(33·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로부터 1천800백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동네 후배등 7명을 동원, 구랍 27일 밤 9시쯤 대구시달성군 화원읍 ㄴ레스토랑으로 나씨를 유인. 이들은 미리 약속한대로 후배 원모군(18)등 2명이 나씨에게 시비를 건 뒤 권씨가 맥주병으로 원군을 때려 원군이 죽은 것처럼 자작 살인극을 벌였다는 것.
권씨는 이어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1억원이 든다'며 나씨로부터 빌린 1천8백만원을 면제받고 7천만원을 더 뜯어내려다 경찰에 답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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