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9일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유인, 시비에 휘말리게 한 뒤 자작살인극까지 벌인후 이에 겁을 먹은 채권자로부터 '사체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한 권순록(21·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9)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해 11월 사업을 하는 나모(33·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로부터 1천800백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동네 후배등 7명을 동원, 구랍 27일 밤 9시쯤 대구시달성군 화원읍 ㄴ레스토랑으로 나씨를 유인. 이들은 미리 약속한대로 후배 원모군(18)등 2명이 나씨에게 시비를 건 뒤 권씨가 맥주병으로 원군을 때려 원군이 죽은 것처럼 자작 살인극을 벌였다는 것.
권씨는 이어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1억원이 든다'며 나씨로부터 빌린 1천8백만원을 면제받고 7천만원을 더 뜯어내려다 경찰에 답삭.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