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삼)는 11일 동성로파에 경매정보를 넘겨준 대구지법 집행관 사무실사무원 오광문(45)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고 동성로파 두목 김상완씨의 형 상백(42)씨등3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5년 8월 대구지법 경매법정에서 열린 경북 경산시외버스 터미널 입찰에서 동성로파측에 경쟁자의 입찰 가격을 알려주는 수법으로 24억5천500만원에 낙찰받도록 했다는 것.
검찰 조사 결과 이 터미널은 낙찰 직후 김상백씨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이후 김상완씨가 그중 한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터미널의 경매당시 공시지가가 35억원, 시세는 60억~7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씨등은 이날 경매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거래에 금품이 오갔는지의 여부와 경매에 개입한 또 다른 직원이 있는지의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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