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강제퇴출이 시작됐다.
각 시군자치단체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명퇴 및 조기퇴직 희망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받기로하고 이들의 직종 및 직렬별 과원을 공개했다.
경산시는 일반직 51명 등 72명의 과원을 교환원 1명, 생활지도 1명, 임업·축산 각 1명씩 등 직능및 직열별로 공개하고 명퇴와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일선 시·군이 사실상 강제퇴출을 위한 조기퇴직 권고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내 명퇴자는 5급이상은 61세, 6급이하는 58세로 구(舊)정년을 적용, 수당을 지급키로하고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가운데 자진 퇴직자는 월 봉급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올해중 현 인원의 30%를 줄인다는 발표를 한 이후 경북도의 경우 5급이상은 42년생까지 퇴출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 등 퇴직자가 속출하면서 전국의 행자부산하 192개 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부담금 1천245억원을 못내 행자부가 조기 납부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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