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계좌추적권 개인에도 적용될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새로 행사하게 된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이특수관계인 이외의 개인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대상을 제한한다는 정치권의 당초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공정위는 사실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관한 한 권한의 적용방법이나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2일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는 계좌추적권을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면서 "일반인이 부당지원행위에 동원됐다면 그 계좌도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로서는 권한을 사용하기 쉽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방침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개인의금융거래자료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