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새로 행사하게 된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이특수관계인 이외의 개인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대상을 제한한다는 정치권의 당초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공정위는 사실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관한 한 권한의 적용방법이나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2일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는 계좌추적권을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면서 "일반인이 부당지원행위에 동원됐다면 그 계좌도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로서는 권한을 사용하기 쉽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방침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개인의금융거래자료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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