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공무원 연봉제 도입

올해부터 3급이상 대상

국가공무원에 이어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게도 '연봉제'가 도입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확대실시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급이상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 계약직 전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안'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9년 연봉은 98년도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여 책정하되 정무직과 1~3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액의 5.5%와 1.3%를 각각 삭감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4급이하 지방공무원중 업무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사람은 월급의 200%를, 업무성적이 10~25%인 사람은 월급의 100%를,25~50%인 사람은 50%를 각각 성과 상여급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고등학교 출신자도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독학자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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