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 이어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게도 '연봉제'가 도입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확대실시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급이상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 계약직 전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안'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9년 연봉은 98년도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여 책정하되 정무직과 1~3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액의 5.5%와 1.3%를 각각 삭감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4급이하 지방공무원중 업무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사람은 월급의 200%를, 업무성적이 10~25%인 사람은 월급의 100%를,25~50%인 사람은 50%를 각각 성과 상여급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고등학교 출신자도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독학자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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