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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변질 개혁 법안 공포뒤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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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부권행사서 선회,2월 임시국회서 재개정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은행법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 원안과 달리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법안 46개를 일단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재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수정·변질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증권거래법, 공중위생관리법, 선물거래법 일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침을 바꿔 이같이 결정했다.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재입법을 추진키로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적용되기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법률에 포함된 모든 규제개혁 사항의 시행이 늦춰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수정·변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재개정을 위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관계부처에서 재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그러나 수도법 등 일부 법안은 국회의 수정안을 수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수용여부를 신중히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69건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통과되도록 각 부장관 책임하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법 등 5개법안도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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