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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조작 사행성 영업 부당이득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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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오락기의 기판을 조작, 사행성 영업을 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ㅎ오락실 업주 정영일(44·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씨에 대해 사행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에니멀하우스' 등 오락기 21대를 설치한 뒤 점수에 따라1천∼6천원씩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루 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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