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12일 이모(31,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씨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정모씨(42,고령읍 쾌빈리)에 대해서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고령읍 고아리 대한화재보험 사무실과 정씨의 사무실 등에서 지난달 말 속칭 '포커 1만풀'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1회 1만~5백만원의 판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박장을 열어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는 수법으로 4백만원의 이득을챙겼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