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억대 상습도박 4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령경찰서는 12일 이모(31,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씨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정모씨(42,고령읍 쾌빈리)에 대해서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고령읍 고아리 대한화재보험 사무실과 정씨의 사무실 등에서 지난달 말 속칭 '포커 1만풀'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1회 1만~5백만원의 판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박장을 열어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는 수법으로 4백만원의 이득을챙겼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