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12일 이모(31,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씨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정모씨(42,고령읍 쾌빈리)에 대해서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고령읍 고아리 대한화재보험 사무실과 정씨의 사무실 등에서 지난달 말 속칭 '포커 1만풀'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1회 1만~5백만원의 판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박장을 열어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는 수법으로 4백만원의 이득을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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