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쯤부터 불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불법물에 사용되는 원.부자재공급자도 제조자와 똑같이 처벌된다.
최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말쯤 대통령의 공포 이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5월초쯤부터 시행된다.이 법률에 따르면 폐지되는 기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불법물 제조자에 대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불법물 유통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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