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 사건 시민진상조사위'(위원장 손봉숙(孫鳳淑)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5일 "국회 출입 안기부 직원의 활동은 안기부법에 규정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한나라당이 529호실의 기물을 파손하며 강제진입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복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안기부 업무의 특성상 자료보관 및 연락업무상의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안기부 직원이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번 사건은 국회파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수 없는만큼 여야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회내에 529호 사건 진상조사위를 구성,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사위는 또 검찰수사와 관련, "한나라당의 강제진입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면서 안기부 직원의 불법활동 여부에 대한 사건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