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5일 밤 10시부터 16일 오전 1시까지 대구시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85개소를 적발했다.경찰은 단속된 업주 6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을 즉심에 넘기는 한편 23개 업소에 대해 계도,47개 업소를 행정처분했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ㅇ노래연습장 주인 임모(35·여)씨는 고교 3년인 강모(17)양 등 3명을 접대부로 고용,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대구시 남구 대명 11동 ㅇ식당 김모(42·여)씨는 청소년 4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