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퇴거결정을 따르지 않은데다 협박까지 계속해 온 폭력 남편에 대해 첫 구치소 유치 결정.서울지법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판사는 17일 A씨(57.무직)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노씨를 1개월간 영등포구치소에 유치하라"고 결정.
지난해 7월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퇴거,접근금지 등 4가지 임시조치 가운데 가장 중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이번이 처음.
박판사는 "A씨는 집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명령도 8일 뒤에야 따른데다 '퇴거기간이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내 등을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집으로 돌아갈 경우 '매맞는 아내증후군'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아내를 다시 괴롭힐 가능성이 큰 만큼 유치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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