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대신 농어촌 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급여에 관한 중앙부처 규정이 서로달라 지자체 마다 급여 지급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보의 급여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은 야간근무 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한 반면, 행정자치부 지자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지자체 마다 법규 적용을 다르게 해 공보의와 해당 지자체 간에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울진군 경우 97년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을 채택해 10여명의 공보의에게 약 2천여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오다 최근 행자부 규정을 들어 지급을 중단, 논란을 빚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법 해석을 요청, 앞으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