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20일 서정수(56.포항시 동해면, 농민)씨에 대해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동네 뒷산에 올가미를 설치, 지금까지 4마리의 노루를 잡아 마리당 15만원씩 받고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경찰서도 19일 최용진(25, 수비면 발리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자기 동네 인근계곡에서 올무를 설치, 고라니 2마리를 잡았다는 것.
한편 포항시는 죽장.신광.기북.동해면 일대 야산에서 올가미나 창애(틀).극약 등을 이용한 노루.오소리.토끼.물오리 등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섰다.〈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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