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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청소년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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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은 여중생들이 용돈마련을 위해 다방에 취업하고, 남학생이 같은 또래의 여학생을 꾀어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청소년 탈선·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여중 3년생을 고용, 차배달을 시켜온 김모(41·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일부터 서모(15)양을 월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배달을 시켜오다 서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에도 여중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김모(48·여)씨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15세미만 고용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말부터 장모(13)양을 고용, 차배달을 시켜온 혐의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여중생을 꾀어 다방에 소개시킨 조모(17)·정모(16)군 등 중고교생과 다방업주 김회(32·경북 경산시 자인면)씨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군등은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다방업주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산에서 만난 진모(16)양 등 여중생 2명에게 "노래방에서 일하면 시간당 10만∼15만원을 벌 수 있다"며 대구로 유인, 김씨의 다방에 취업시킨 혐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불법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방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며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선도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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