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일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 이외의 다른 규제에 묶인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민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그린벨트 이외의 다른 규제에묶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하수원보호구역 등 넓은 의미의 공익을 위해 건축 등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이같이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들 각종 제한구역의 면적이 남한국토의 75%에 달해 그린벨트와 같이 손실보상을 해줄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집단 이기주의가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제도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의 주민들도 손실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이 규제돼왔던 토지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방침이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